[국토해양부] 국토부,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제정
국토해양부는 아름다운 국토환경과 품격있는 생활환경 창출을 위해 도로선형 결정 시 경관 설계기법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법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경관설계 안내서"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도로선형 계획 및 도로시설물 디자인과 관련하여, 경관설계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장 실무자들의 도로경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경관을 고려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안내서에는 도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노선 및 선형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도로경관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우수한 도로경관 요소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선형 및 도로상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경관디자인 평가를 통해 경관설계의 기본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경관설계 안내서 제정으로 도로와 주변경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마무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도로사업의 절차에 따라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도로경관설계에 대한 설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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