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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BA 공지사항 & 최신동향

[IBS Korea]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고시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입니다.

 

이번 인증기준에 대한 개정은 지난 2011년 개정 이후 변경된 관련 분야의 법,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술적인 변화와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비주거용 기준으로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125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가항목 수를 일부 중복된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술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여 60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고 어려웠던 인증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신청인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인증을 받게 되어 인증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 가스 감축 등의 세계적 환경 변화에 맞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20167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오니

인증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0406_지능형건축물_인증기준_일부개정안.hwp

 

★160406_지능형건축물_인증기준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