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증기준에 대한 개정은 지난 2011년 개정 이후 변경된 관련 분야의 법,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고 어려웠던 인증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신청인들이 좀 더 쉽고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501
국토교통부 지정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인 (사)IBS Korea에서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증기준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변화와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비주거용 기준으로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12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가항목 수를 일부 중복된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술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여 60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편하게 인증을 받게 되어 인증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 가스 감축 등의 세계적 환경 변화에 맞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관련
항목을추가하여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해서 의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6년 3월 20일 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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