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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친환경] 내년부터 아파트 친환경 자재로 지어야 합니다.

한국지능형스마트건축물협회 2012. 9. 28. 17:24

[건설][친환경] 내년부터 아파트 친환경 자재로 지어야 합니다.

주택건설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설계에 따라 1층 입주민이 지하층을 문화·취미 생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또 아파트 건설에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되는데, 이는 아토피 질환 등 새집 증후군이 사회 현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된 뒤 지어지는 아파트에서는 전자제품, 흡착, 흡방습 자재를 친환경 자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층간 소음 분쟁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바닥 두께와 소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획일적으로 규정된 공동시설 요건도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설치 종류와 면적이 세대수와 부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 총 면적 범위 안에서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국토해양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1년 제정된 뒤 부분 개정만을 거쳐왔는데, 이 탓에 변화된 주택 수요자의 취향과 건설업계 트렌드 등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께 규정을 개정하고, 새해 하반기쯤 반영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오는 27일 고시한 뒤 1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 뒤에 지어지는 주택의 열손실율을 평가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15~20%에서 25~30%로 10%씩 상향 조정되며, 또 가구 안 조명 등은 고효율 조명기기나 엘이디(LED) 조명기기 사용이 의무화되고, 방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택건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