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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서울시] 서울시, 비슷한 디자인 건축 제한
한국지능형스마트건축물협회
2012. 9. 27. 19:22
[공공디자인][서울시] 서울시, 비슷한 디자인 건축 제한
서울시가 비슷비슷한 건물이 난립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독창적·창의적 건물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위원회는 기존 건물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되는 건축 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디자인이 차별화되거나 독창적이라고 인정하면 심의 절차를 빨리 진행할 방침이며, 서울시는 당초 이런 내용을 동일건축물 금지 조례로 못박으려 했으나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일단 심의 기준에 참고 사항으로만 끼워넣어 건축위원회 위원들 평가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로 동일 건축물을 금지할 경우 지나친 건축 행위 제한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아파트보다는 주로 상업용 빌딩을 심의할 때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독창적·창의적 건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데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난립하지 않고 경관적으로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게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 경관을 위해 기존 건물과 같은 디자인의 건물은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이런 방향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