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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Korea]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고시

한국지능형스마트건축물협회 2016. 4. 18. 11:41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입니다.

 

이번 인증기준에 대한 개정은 지난 2011년 개정 이후 변경된 관련 분야의 법,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술적인 변화와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비주거용 기준으로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125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가항목 수를 일부 중복된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술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여 60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고 어려웠던 인증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신청인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인증을 받게 되어 인증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 가스 감축 등의 세계적 환경 변화에 맞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20167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오니

인증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0406_지능형건축물_인증기준_일부개정안.hwp

 

★160406_지능형건축물_인증기준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