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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인증기준에 따라 주거용(공동주택, 숙박시설)은 건축 및 기계, 전기 및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및 시설경영관리 등 3개의 전문분야로 구분되며, 비주거용(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은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 분야 등 6개 전문분야로 구분 |
나. |
각 분야에 대한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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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
주거용 |
분 야 |
배 점 |
분 야 |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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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및 환경 |
100점 |
건축 및 기계 |
100점 |
기계설비 |
100점 |
전기설비 |
100점 |
전기 및 정보통신 |
100점 |
정보통신 |
100점 |
시스템통합(SI) |
100점 |
시설경영관리 |
100점 |
시설경영관리(FM) |
100점 |
합 계 |
600점 |
합 계 |
3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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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인증기준에 따라 각 분야별로 필수항목, 평가항목, 가산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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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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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항목으로 한 항목이라도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인증대상 에서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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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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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항목으로 각 항목별로 가중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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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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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능화된 기술을 적용하였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으로 보너스점수를 받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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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부여 방법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등급의 인증서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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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등급을 취득한 신청인은 (사)IBS Korea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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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하여 각종 광고 및 건축물에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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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판은 해당건물에 부착하여 건물의 가치를 평가케 할 수 있는 홍보도구로서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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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물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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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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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등급 |
마크 |
등급 |
주거용 |
비주거용 |
심사 점수 (300점 만점) |
심사 점수 (6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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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90% 이상 (270점 이상) |
90% 이상 (54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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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85%이상 90%미만 (255점 이상) |
85%이상 90%미만 (51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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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80%이상 85%미만 (240점 이상) |
80%이상 85%미만 (4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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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75%이상 80%미만 (225점 이상) |
75%이상 80%미만 (45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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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70%이상 75%미만 (210점 이상) |
70%이상 75%미만 (420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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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과락 기준 (주거용, 비주거용 공통) |
등 급 |
각 분야별 과락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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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85% 미만 과락 |
2등급 |
80% 미만 과락 |
3등급 |
75% 미만 과락 |
4등급 |
70% 미만 과락 |
5등급 |
65% 미만 과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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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용도가 2개 이상)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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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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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수 배점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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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공동주택 (연면적: 20,000㎡) |
판매시설 (연면적: 10,000㎡) |
점 수 |
필수항목 |
점 수 |
필수항목 |
YES / NO |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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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및환경 |
85 |
YES |
85 |
YES |
기계설비 |
92 |
YES |
전기설비 |
92 |
YES |
87 |
YES |
정보통신 |
95 |
YES |
시스템통합 |
94 |
YES |
97 |
YES |
시설경영관리 |
92 |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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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합계 |
271 |
YES |
548 |
Y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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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산정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
363.33점 |
= |
(271 × 20,000 + 548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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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1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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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점수산정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
400점 |
= |
(300 × 20,000 + 6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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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1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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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산정 (예 : 공동주택 + 판매시설) |
90.8% (1등급) |
= |
363.33 / 400 | | |
※ 해당 용도의 지능형건축물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용도로 평가. ※ 해당 용도의 지능형건축물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용도 바닥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의 80%미만일 경우 평가불가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해당 용도의 면적비율을 반영한 총점
복합건축물 총점 |
= |
Σ (용도별 총점×용도별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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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의 총바닥면적 | |
= |
[{공동주택 총점×공동주택 바닥면적} + | {숙박시설 총점 × 숙박시설 바닥면적} + {문화 및 집회시설 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바닥면적} + {판매시설 총점 × 판매시설 바닥면적} + {교육연구시설 총점×교육연구시설 바닥면적} + {업무시설 총점 × 업무시설 바닥면적}] ÷ 총바닥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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